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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화 여성 작가회 회칙

제1장 총칙

  1. (명칭) 본 회는 “한국화여성작가회”라 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2. (목적) 본 회는 한국 여성 한국화가의 모임으로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며 우리 미술 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고 여성 작가의 위상 제고와 권익신장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4.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작품 전시 및 창작 활동에 관한 사업 (정기회원전, 국제교류전, 지방순회전)
    2. 미술에 관련된 행사 및 출판
    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1.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규 미술대학에서 한국화(동양화)를 전공하고 5년이상의 공인된 경력과 2회 이상의 개인전을 한 여성 작가로 한다.
    단 신입회원의 연령은 만 50세 미만의 여성작가로 제한을 두되 고문 회의의 추천을 받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2. (회원가입) 본 회의 가입은 제5조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고문, 자문위원 및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회원의 관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
    2. 본 회 사업활동에 대한 참여권 및 수혜권
    3. 총회를 통한 본회 운영 참여권
  4.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의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본 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정기 회원전 출품
  5. (회원의 퇴회) 회원은 회장에게 퇴회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퇴회를 할 수 있다.
  6. (회원의 상벌)
    1.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연2회 출품을 아니하거나, 연 2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적시킬 수 있다.

제3장 임원

  1. (임원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인
    2. 회장 1인
    3. 부회장 4인
    4. 총무이사 1인/ 총무 3인
    5. 재무이사 1인/ 재무 3인
    6. 감사 2인
    7. 간사 3인
    8. 집행위원 약간명
  2. (임원 선임)
    1.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2. 총회에서는 회장 및 감사만 선임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의 해임및 사임)
    1. 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정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임원의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제반 기획 업무 및 일반 업무를 관장 집행한다.
    4. 재무이사는 회원 재정일체를 관장 집행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사업 진행상황을 감사한다.
    6. 간사는 본 회의 총회 및 임원회의 기록을 담당한다.
    7. 집행위원은 본 회의 전시회 개최시 팜플렛 제작, 대 내외 홍보 등 전시회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6. (고문 및 자문위원, 명예회장)
    1. 본 회는 고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 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2. 고문은 역대 회장 역임자 및 70세 이상 한국화단의 원로로서 한국화단과 본 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와 화단에서 인정하는 미술상 중,대상 또는 최고상 수상자로 고문회의의 만장일치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3. 명예회장은 임기가 2년이며 차기 회장이 선임되면 고문으로 추대된다.
    4. 자문위원은 65세이상 한국화단의 작가로서 본 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 고문 회의에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1.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 회원 1/4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총회의 방법) 총회 의결은 정기회원전 출품자로서 그 수의 과반수 출석(위임 포함)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승인 및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4. 회칙의 개정

제5장 운영위원회

  1. (구성) 운영위원회는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및 간사, 집행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4. (의결방법)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5조 (회의록)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 및 참석자 중 5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6장 재정

  1. (수입)
    1. 본 회의 수입은 연회비와 신입회원 입회비 및 회원 공동거출로 하며 기타 보조도 포함한다.
    2. 연회비 및 신입회원 입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본 회가 주최한 전시중 작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료 총액의 2할을 회에 기부한다.
    4. 70세 이상 회원은 국내 정기전회비는 면제하되 연회비는 납부한다.
        고문과 명예회장, 회장은 연회비와 국내 정기전회비를 면제한다.
  2.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익일로부터 차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제7장 보칙

  1. (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 출석한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규칙개정) 이 회칙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002년 11월 13일 제3차 총회에서 회칙개정
  2. 제6장 26조4항의 개정회칙시행은 2012년 1월부터 시행한다.
    2008.12.10 제10차 정기총회에서 회칙개정
  3. 제16조 3항, 제26조 4항의 개정회칙 시행은 2017년 2월부터 시행한다.
    2017.2.7 제 16차 정기총회에서 회칙개정

운영내규

  1. 운영위원과 회원은 특정학교 출신이 전체회원수의 20%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2장 5조의 회원자격의 개인전에서 부스전은 2회를 개인전1회로 한다.
  3. 제2장 5조의 회원자격의 개인전에서 부스전은 2회를 개인전1회로 한다.
  4. 신입회원의 인원수는 당해 연도 총회원수의 2% 이내로 한다.
    단, 당해 연도에 탈퇴한 회원이 있을 경우 총회원수의 2%이외에 탈퇴한 회원 수만큼 더 충원할 수 있다.